최근 공무원 조직도 조금씩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승진율을 10배 가량 높인다는 뉴스 등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공무원들의 여러 문제점이 앞으로 더욱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 지방 공무원 7급 공채 시 시행되었던 국어 과목을 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하고 시험 절차도 변경한다고 합니다. PSAT는 현재 국가직 5,7급 공무원 시험에 시행
되고 있습니다. 국어과목을 PSAT로 대체함으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중복 학습을 줄이고
현업에 필요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PSAT->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평가영역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차로 진행되던 시험 절차를 3단계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1차 시험은 선발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
2차 필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현행) 1·2차 필기(1차 국어,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4과목) → 3차 면접
(개정) 1차 필기(1차 PSAT,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필기(4과목) → 3차 면접
또한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에서 1차 PSAT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지방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합니다.
현행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 할 경우 동점자 모두 최종 합격 처리 하였으나, 앞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직류 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지방 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 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시험) 한국사 2급/ 국가직 5·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 등,
한국사 3급/ 군무원, 경찰(순경~경사), 소방(소방사~소방장) 공채 등
시험 절차 외에도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절차가 간소화됩나다.
기존에는 신규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편하네요~^
☝아울러 퇴직한 공무원이 6개월 이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아 재임용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년 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 바라며, 단순한 과목 암기가
아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겠다는 취지가 돋보였습니다.
지방 공무원 준비하시는 많은 공시생님들 모두 합격 바라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바뀐 정보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합격하고 싶네요
답글삭제